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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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항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0.07.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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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신세계 정용진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교수)가 1심 패소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피고들의 법령 위반 및 임무해태 사실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들은 상급심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받아보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신세계 실권주를 처분하는 것은 당시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신세계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신세계 이사가 인수하는 경우도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정용진 이사는 신세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은 이사들의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에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원고들은 항소심에서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신주 인수 거래의 당사자는 신세계가 아닌 광주신세계이므로 당시 정용진 신세계 이사가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신세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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