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준법영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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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준법영업 강화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10.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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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사진제공=매일일보 DB

[매일일보 안세한 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준법영업 강화에 나섰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1774개 대부업체 관계자와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대부업체 준법교육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불법영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대부업 개인업체(전체 대부업의 84.9% 차지)들이 대부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많아, 교육을 통한 지도권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은 중부(과천, 광명, 군포, 안양, 성남, 시흥 등 6개 시·군), 북부(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9개 시·군),   남서부(안산, 의왕, 수원, 화성 등 4개 시군), 북서부(고양, 김포, 부천 등 3개 시·군), 남동부(광주, 안성,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하남 등 9개 시·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중부권역은 10월 25일 안양시청, 북부는 10월 26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남서부는 10월 27일 수원 평생학습관, 북서부는 11월 1일 부천 어울마당, 남동부는 11월 4일 용인시청에서 각각 열린다. 또, 31개 시·군의 대부업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11월 2일 성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준법교육에서는 ▲대부업 법령(개정 대부업법 및 관계법령 해석) ▲채권추심법.개인정보법 등 관련법령 민원사례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및 점검·감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도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는 물론 업무 담당자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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