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원, “파행중 ‘한우파티·김영란 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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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의원, “파행중 ‘한우파티·김영란 법’ 위반" 논란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6.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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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제266회 임시회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가 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 파행 중(본보 10월13일)에 ‘한우파티’를 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1인당 한끼 식사비가 3만원이 초과되어 일명 ‘김영란 법 위반’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춘천시의회에 따르면 회기가 열린 7일부터 13일까지 내무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여야 의원 간 갈등으로 회기기간 조례안을 단 한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식비 내역에 따르면 점심과 저녁 식사비로 많게는 49만5천 원, 적게는 14만8천 원 등 5일간 모두 약 276만 원을 사용했다.

지난 11일 내무위 파행 3일째 시의원 8명과 의회 직원 5명 등 모두 13명이 한우고기집에서 49만 5천원어치의 저녁식사를 1인당 3만 8천원짜리 저녁 식사를 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시의회 내무위 의원 7명이 홍어요리 전문집에서 만찬을 하며 24만 8천원을 지출해 1인당 식사 비용은 3만원을 넘는 3만 5천원이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들의 1인 한끼 식사 비용은 3만원 이하, 로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아닐까?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춘천시의회는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 지출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원들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은 1인당 한끼 식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전했다.

시민 A씨(58)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소인배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 며 "현 국회모습 보기도 지겨운대 시의회에서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가 볼 상 사납다“고 말했다.

시민 B씨(50)는 “그동안의 관행속에서 최소한의 예방책 없이 식비를 지출한 것” 아니냐며, “내무위 파행에 소고기 파티와 포장도 해 가고 게다가 김영란법까지 위반했다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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