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분양권거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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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분양권거래 집중단속 실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6.10.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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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그라시움의 청약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강동구가 분양권 불법매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강동구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고덕그라시움의 청약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양권 불법매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1일 구에 따르면 고덕그라시움은 지하철 5호선 상일역과 고덕역(9호선 연장 계획)이 인접한 더블역세권 단지로 고덕지구에서 가장 탁월한 입지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지역이다. 고덕그라시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22대 1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나 ‘떴다방’이라 불리는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인 2개조로 자체단속반을 편성, 오는 29일까지를 불법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고덕그라시움을 비롯해 내년 입주를 앞둔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주변 부동산과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떴다방’ 불법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행위 △유사명칭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거래당사자와 업소에 대해 위법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덕그라시움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라 불법전매 당사자는 분양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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