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전거 이용자 위한 매뉴얼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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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전거 이용자 위한 매뉴얼 제작 배포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10.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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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 매뉴얼 (사진=수원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까? 수원시가 최근 제작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매뉴얼’에 나온 내용이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탔더라도,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행자에게도 자전거 도로를 침범한 책임이 있다. 또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매뉴얼을 펴냈다. 자전거 점검 방법부터, 통행 원칙, 사고 시 대처요령,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자전거 보험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는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도로에서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한다 등 ‘자전거 안전 10계명’도 실려 있다. 매뉴얼을 만든 이유는 ‘시민 안전’ 때문이다. ‘자전거 족’이 늘어나면서 경기도에서 지난 3년 간 자전거교통사고가 257%나 급증했고, 수원시에서도 같은 기간 1129건의 자전거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상배 수원시 도로과 자전거문화팀장은 “시민들이 자전거 운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의식도 높아지길 바란다”며 “교통안전 취약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문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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