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이은권 새누리 의원 “인권위, 인력부족으로 면밀한 조사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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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이슈] 이은권 새누리 의원 “인권위, 인력부족으로 면밀한 조사 이뤄지지 않아”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10.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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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의 인용율 4.8%… 직원들의 업무과다 심각해”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나 차별 등으로 매년 1만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으나 각하, 이송, 기각 등 미 인용율이 94.5%나 되고 있으며, 권고, 조정, 고발, 수사의뢰, 법률구조 등 인용율은 4.8%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정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각하된 비율이 61.9%,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침해나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기각한 비율은 32.1%에 달했다. 그리고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중지된 비율도 0.6%로 2016년 8월까지 321건이나 되었다.

또한 이를 책임지고 있는 조사관현황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 사안으로 들어오는 진정 건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최근 4년간 평균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년평균건수는 1만314건으로 1인 평균 136.5건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진정을 하고 있지만, 진정사건의 인용율이 이렇게 미미한 이유가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과로가 기인하고 있어 직원 수를 늘려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권고, 국제인권증진을 위한 수임 등의 역할과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 진정사건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제도로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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