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로 식품제조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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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로 식품제조 최대 징역 10년
  • 매일일보
  • 승인 2010.07.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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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을 비롯 절도, 약취·유인, 공문서 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내달 12일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안을 살펴보면 광우병, 탄저병,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하다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2년∼4년6월의 실형을 선고토록 했다.

여기에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의약품인 경우 등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4∼7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유아·어린이용 식품인 경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을 은폐한 경우 등의 특별가중인자가 2가지 이상인 경우 등에는 권고형량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식품 재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가중인자와 특별가중인자를 따져 최대 징역 10년6월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

현행 식품위생법이 정한 형량(3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 병과) 보다는 다소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물론 가중한 결과가 15년을 상회하면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의약품·식품 등을 제조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2년6월의 실형, 유해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6월∼3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땐 판매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 5억원을 초과하면 1년6월∼3년의 징역을 권고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엔 징역 1년6월∼3년이 기본적으로 선고하도록 했다.

절도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인지 특별재산인지, 상습 또는 누범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일반재산 절도 중 방치물 등 절도의 기본형은 징역 4∼8월, 일반절도는 징역 6월∼1년6월, 대인절도는 8월∼2년, 침입절도는 10월∼2년6월로 정해졌다.

산업기술 등을 훔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6월∼3년을, 송유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는 2∼4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사회·문화·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은 무겁게 처벌키로 했다.

일반 상습절도나 누범절도는 징역 2∼4년, 공동 상습·누범절도는 징역 3∼5년을 기본형으로 정해 권고하기로 했다.

약취·유인 범죄는 단순히 약취·유인만 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했는지, 재물을 요구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 기본형을 정했다.

위원회가 지난해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각급 법원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는 4개 범죄 양형기준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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