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슈] 이재정 더민주 의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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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이슈] 이재정 더민주 의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해야”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0.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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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법원장 추천 인권위원 2명이 임기만료…국제규정 독립성 시험대될 것”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법원장 추천 인권위원 2명의 임기만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밀실 인선, 보은 인선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20일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3번의 연기 끝에 세계인권기구연합(ICC)로부터 A등급 심사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번이나 등급심사를 보류 받았던 이유는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권위원 및 직원에 대한 면책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ICC에서는 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을 통한 개선을 거듭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국제 규정과 독립성,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위원 인선 절차를 마련을 목표로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올 1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ICC가 권고한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권위원 자격으로 대학교수, 법조인, 인권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자격을 한정하여 다양성 확대를 위한 ICC 권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 및 국제기구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성격의 조직에서 활동해온 수많은 인권활동가과 시민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또한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 지명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추천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에 대한 투명한 과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곧 지명권자의 임의대로 임명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내년 1월, 대법원장 추천 인권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추천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인권위원 인선절차는 이성호 위원장이 밝힌 국제규정과 독립성,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위원 인선 절차 마련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등급심사 통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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