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직원교육 ‘청탁금지법 바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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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직원교육 ‘청탁금지법 바로 알아야’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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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원교육 (사진=경기농협)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0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경기관내 지부장, 조합장, 계열사 임직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생·혁신경영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협 임직원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농협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금품수수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7일 농업인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는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기열 경기농협 본부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 임직원으로서 낡은 관행을 일소하고 더욱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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