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세무조사’ 코오롱, 743억 추징···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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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무조사’ 코오롱, 743억 추징···그 배경은?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10.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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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혐의 적발···“향후 불복청구 등 적극 대응 예정”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74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2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자기자본의 3.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부과금액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이며 향후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핵심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세무조사 기간은 6월 말까지로 예정됐으나 9월 말까지로 3개월 늘어났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조사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코오롱그룹의 광범위한 세금 탈루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추측에 점점 무게가 실렸다.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에는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코오롱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코오롱과 그룹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계열사이자 이웅렬 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상무보가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타겟이 됐다.

조사 착수 시점에 국세청은 조사요원들을 대거 동원해 회사 내부 각종 회계 및 세무관련 자료는 물론, 이웅렬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모두 뒤져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근 업종과 명칭을 변경한 코오롱아우토(前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와 접대비, 인건비 등을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상속세 포탈 의혹(2014년 이동찬 前 코오롱 명예회장 보유지분 상속) 등 여러 갈래의 해석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세무조사 및 추징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이웅렬 회장 등 그룹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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