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을 이사철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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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을 이사철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6.10.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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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과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19개소다. 특히 민원 제보지역과 전·월세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중개보수요율표 미게시 행위 △이중계약서(업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중개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법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고발 및 등록취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전·월세 등의 부동산거래가 증가하고 오는 11월 롯데캐슬아파트 준공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법한 중개행위 신고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3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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