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강원도·의회, 청년기본조례 제정·정책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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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의원, "강원도·의회, 청년기본조례 제정·정책 개선 방안” 제안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6.10.1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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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강원도의회 제 2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획행정위원회정재웅 의원이 “강원도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 기본조례 제정·청년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사진제공=강원도의회)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14일 오후 강원도의회 제 2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정재웅 의원은 “강원도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 기본조례 제정·청년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의원은 지난 4월 도내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도내 14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근접해 있음을 지적하고 청년이 없이는 강원 지역의 미래가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도내 청년 고용상황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황이며 도내 청년 고용률은 가장 낮은 반면, 실업률은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도내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최근 진행된 도내 재학생 조사 결과(608명)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의 위치는 수도권 73.4%, 강원권 15.3%, 해외 8.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도내 청년들의 어려움은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창업, 주거문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청년 관련 정책 및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맞추어져 작년 말 ‘강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15.12.31.)가 제정됐다. 2017년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보면, 일자리 정책(8개)과 창업지원 정책(5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정의원은 "도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못 갖추고 있다. △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에 맞추어져 있고,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도의 일자리 및 창업지원 정책도 부서별 시책에 불과할 뿐 종합적인 컨셉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빈약하다.△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내 청년들의 의견청취나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며, 도내의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으로, 도의회 ‘사회적경제발전연구회’에서는 오는 11월 초에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강원도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인 청년, 도의원, 도 집행부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당일 토론회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강원도 청년정책기획단’을 제안한다. 청년정책기획단 활동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의원들과 뜻을 모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도 시책으로 청년들이  만든 청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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