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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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추진
  • 이창식 기자
  • 승인 2016.10.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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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제공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자 등 총 494명을 검거(구속 9명, 불구속 485명)했고, 1400여대의 불법게임기와 현금 5400여만 원을 압수하는 등 불법영업 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3% 단속성과가 향상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목포시 하당에 위치한 게임장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환전)위반 혐의로 업주 최○○(남, 57세) 등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60대(시가 6천만 원 상당), 현금 258여만 원 등 환전이용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손님이 게임 중 당첨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장면이 노출되는 것에 대비, 게임장 외부에 주차된 차량으로 안내 손님과 환전상이 1:1로 대면한 상태에서 현금을 건네주는 은밀한 방법 등으로 불법 환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일 순천에서는 게임기 내부에 별도의 전환 장치(버튼 조작을 통한 불법 게임물 변경)를 삽입, 전문적인 게임물에 대한 지식과 단속기법 없이는 단속이 불가능한 개·변조 게임기를 이용 불법 영업을 한 업주를 게임물 분석 등을 통해 검거, 게임기 40대 및 영업수익금 180여만 원을 압수했다.

지난 8월 19일에는 게임장 청정지역인 농촌지역 단독으로 성업 중인 게임장에 대한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 후 추가적인 지역민에 대한 피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내사착수 및 단속하여 게임기 70대, 현금 600여만 원을 압수해 더 이상 농촌지역에 불법 게임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전남경찰에은 이처럼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화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비 112신고 접수 된 게임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학적 단속기법 적용,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최신 단속기법을 습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반드시 생활주변의 불편·불안요소를 바로잡아 생활 속의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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