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LG화학이 LG생명과학 흡수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확보했다.
13일 공시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한 결과 반대의사통지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LG생명과학을 예정대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지난달 12일 공시를 통해 LG생명과학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따르면 반대 주주 지분이 전체의 20% 미만일 경우 가능하며 20% 이상을 기록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해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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