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준공도서 제출·보관·관리 FMS기능 대폭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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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준공도서 제출·보관·관리 FMS기능 대폭개선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10.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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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강호인)는 국가중요시설물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의 정보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3.0 일환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보다 향상된 시설물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능 개선으로 시설물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 준공도서를 제출·보관·관리하는 설계도서관리시스템의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고, FMS에 통합됨으로서 이원화 되어있던 시설물정보의 등록업무가 일괄처리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의 개정으로 대상 시설물(방파제, 파제제, 호안, 배수펌프장 및 공동구 등 5개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정보 관리를 위해 FMS도 개정 시점에 맞추어 개편됐다.

하천 교량에 대한 수중조사 결과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취약(D‧E등급)시설물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결함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상위기관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를 신설하여 관리 기능을 보강했다.

이 외에 안전점검·진단 실적 미제출 시설물 관리 기능과 시설물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의 확인·점검 기능을 신설하였고, ActiveX 제거를 위한 정부시책 반영을 위해 기존 ActiveX를 통해 제공하던 기능을 웹표준으로 전환하여 웹 호환성 확보와 보안을 강화하는 등 이용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FMS에서는 국가주요 공공시설물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물명으로 검색하는 방식을 시설물 등급, 종류, 형식, 차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예정일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리뉴얼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로부터 FMS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확대에 따라 약 3,400(6월 30일 기준)여개 시설물의 신규 등록을 시작으로 항만 및 공동구 등 관리되는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설계도서관리시스템의 통합으로 설계도서 제출 관련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국가 시설물 안전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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