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파트 관리비 횡령의혹 등 10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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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파트 관리비 횡령의혹 등 109건 적발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10.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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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도에서는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금년도 2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주민들이 요청한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9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어 이중 수사의뢰 3건, 고발 1건, 세무서통보 2건을 조치했다.

재정적으로 4억 62만 원(13건)을 입주민에게 반환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하고 5,000만 원(25건)의 과태료 부과와 6억 72만 원(17건)에 대해서는 개선집행토록 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공사‧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례 40건(37%), 잡수입 관리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한 사례 14건(13%), 회계처리기준 불이행 사례 12건(11%) 등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사례 중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수선공사와 물품구입 등 명목으로 총 146건 1억 1,260만 원을 관리비로 전액 현금 지출한 건으로, 이중 일부 간이영수증만 있거나,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였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8,982만 원에 시행하면서 입찰참가 3개 업체 중 낙찰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의 입찰보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담합의혹으로 수사의뢰했고, 기존 지하저수조를 대체하기 위하여 지상에 물탱크실(78.5㎡)을 사전 허가 없이 건립토록 방조한 관리소장은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공사감독 권한이 없는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한 공사감독비용, 공사에 누락된 자재비, 과다 부과된 수도료 등 13건(4억 62만 원)은 반환하거나 사용료 차감토록 하고,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하거나 관계규정에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예비비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 시행, 잡수입으로 명절선물비 지급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17건(6억 72만 원)은 개선집행토록 조치했다.

그동안 도의 계속된 감사로 아파트관리 관계자들의 많은 각성과 인식변화, 도민들의 높은 관심 등으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비를 용도외 사용, 각종 잉여금과 충당금 미처분, 장기수선공사를 다른 재원으로 사용 등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예비비의 부당지출 사례가 많았는데 예비비는 주로 재활용품 판매, 알뜰장터 운영, 중계기 수수료, 광고료 등 수입인 잡수입에서 발생되고 있다. 입주자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한 예비비 집행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예비비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해 공동주택감사TF를 전국 도 단위 처음 발족하고 1년 6개월 동안 쉼 없는 감사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에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정식조직인 공동주택감사담당으로 기존 감사관실에서 건축과에 이관․설치하였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이 금년 8월 12일부로 구 주택법에서 독립하여 시행되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 개별단지관리에 있어 단지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행복한 마을, 즐거운 이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는 단지 관리에 입주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경상남도 건축과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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