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메트로, 현대로템 소송 제기‥“열차 탈선으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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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메트로, 현대로템 소송 제기‥“열차 탈선으로 사망사고”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10.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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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통근열차 운영회사인 메트로링크가 지난달 30일 LA 카운티 법원에 현대로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온라인 매체 MyNewsLA닷컴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열차 결함으로 통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2월 LA 북부 옥스나드에서 통근열차가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고 객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무원과 승객 3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메트로링크 측은 소장에서 현대로템이 공급한 기관차 앞부분 열차 탈선방지 장치인 파일럿(Pilot) 부분에서 계약상 조건에 어긋나는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5년 메트로링크는 열차사고 발생 시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통근열차 제조·납품 제안서를 발표, 이에 현대로템을 비롯해 3개사가 참여했다.

메트로링크 측은 3개사의 입찰 조건을 따져 가격 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열차 안전기술에서 세계 1위라고 밝힌 현대로템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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