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대부업법 위반 실형선고율 3%대 “솜방망이 처벌”
상태바
[2016 국감 이슈]대부업법 위반 실형선고율 3%대 “솜방망이 처벌”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6.10.05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집행유예율 약 11% 증가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최근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해소하고자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39→27.9%),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다양한 서민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반대로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이는 결국 서민 금융 피해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대부업법)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2.6)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총 4624명이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71명(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니타났다. 총 4624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398명(52%)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1323명(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 38%로 약 1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법별로 살펴보면 실형률이 낮은 지법은 서울서부(1.1%), 청주지법(1.8%), 창원지법(1,9%), 부산지법(2.1%), 제주지법(2,7%) 순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선고율이 높은 지법은 울산지법(66.7%), 서울북부지법(64%), 의정부지법(63.7%), 서울중앙(59.6%), 대구지법(5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율이 높은 지법은 춘천지법(43.6%), 인천지법(42.8%), 대전지법(41.1%), 제주지법(40.5%), 광주지법(39.3%) 순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만 납부하고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법원의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김진태 의원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들”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들의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