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만족 하자보증 이행방안 모색 컨퍼런스 개최
상태바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만족 하자보증 이행방안 모색 컨퍼런스 개최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10.04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적·기술적 쟁점 분석, 입주자-주도공 모두 만족하는 하자 이행방안 모색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HUG 사옥에서 열린 ‘하자소송의 현황과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HUG 사옥에서 학계, 건설업계, 변호사,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하자소송의 현황과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아파트 품질에 대한 입주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하자보증기관 HUG와 하자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소송을 거치는 등 사회적 낭비가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HUG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국 9554개 사업장에 10조6054억원의 하자보증서를 발급했고 이중 3284개 하자·사고 사업장에 8027억원을 대위 변제해 주택사업자에게는 든든한 보증지원자로서, 입주자들에게는 하자보수 최종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HUG 사옥에서 열린 ‘하자소송의 현황과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부터 박정대 두산건설 법무팀장,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정호길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서덕석 한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선덕 HUG 사장, 백승호 LH 법무실 차장, 류정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간사, 김원기 ㈜만유구조컨설턴트 대표, 박성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강병권 HUG 자산관리본부장.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그러나 한편으로 보증이행 사업장 약 20%는 입주자와 소송방식으로 하자판정과 이행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사회적 부담은 물론 HUG의 손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HUG는 설립 이후 수행한 1000여건 이상의 하자소송 판례와 유관기관 하자판정기준의 분석을 통해 하자분쟁의 법적·기술적 쟁점 도출, 하자판정기준 정립과 같은 체계적인 소송대응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하자보수 등에 보증이행 재원을 투입하는 손실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그간 하자보증 이행시 합의 대신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간다면 소송 대신 HUG와 입주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 보증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