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김석기 새누리 의원 “GKL, 지난 3년간 유흥업소 1441건, 38억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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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이슈] 김석기 새누리 의원 “GKL, 지난 3년간 유흥업소 1441건, 38억원 결제”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10.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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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개 업소가 전체결제금액의 64% 결제, 알선 등이 의심돼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한국관광공사의 출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외국인 이용객들의 유흥업소 콤프사용을 방관하고 특정업소에 알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콤프(comp: complimentary items and services)는 국내·외 카지노에서 도입하는 고객 포인트 혜택을 말한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마일리지 형태의 콤프를 적립해주고, 이들이 숙식, 골프 등 이용시 콤프를 차감하는 대신 카지노에서 이를 결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콤프 유흥업소 결제내역’에 따르면, 총 1441건 38억원이 넘는 금액이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서 유흥업소 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흥업소 ㈜뉴000의 경우 238건, 6억3500여만원이 결제되었고, 상위 10개 업소가 총 912건, 약 24억160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결제금액의 약 63% 수준이다.

더욱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적발 유흥업소에 대해 봉사료 명목으로 성매매 비용까지 결제해 줬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으로 봉사료를 총 금액의 30%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위해 외국인 들이 유흥업소에 사용한 것까지 결제해주고 있으며, 더욱이 특정 유흥업소에 편중된 것은 GKL 직원들의 알선 등이 의심된다”며 “특히 성매수가 의심되는 봉사료를 총 주대의 30%로 제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로 유흥업소 콤프사용 금지 등 확실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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