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변경으로 이사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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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변경으로 이사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차동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9.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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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에서 살며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던 김 모씨는 직장이 서울 강남구로 이전하여 불편해 하고 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서울 강남구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가려고 한다. 종전 아파트는 구입한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리고, 서울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대전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는 1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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