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완성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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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살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완성 맞다.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9.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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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지급의무 없지만 … 갈수록 고민 깊어져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생명보험 업계의 뜨거운 이슈였던 자살 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금껏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가 있었음에도 배임죄를 이유로 지급 버티기를 해온 생보사들은 또 다른 고뇌에 빠져 속앓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신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을 앞두고 지급여력 비율 및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보사가 승소했지만 금감원의 지급 권고 입장은 변함이 없어 자체 이미지 실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자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 생명 등 6개 생보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지급 거부 입장에 근거가 생긴 셈이 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민사적 판단 부분이며, 이미 미지급 관련 보험업법 위반 혐의는 명백하다”며 “기존 입장대로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 생보사들은 “지급의무는 없지만 금융당국과 척을 지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생보사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상태여서 여론을 무시하고 버티는 것은 회사 이미지 실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보험금을 줄 경우 배임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고, 괜히 지연 이자만 물게 됐다는 질책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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