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양도시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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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양도시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 차동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9.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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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천안의 토지(전) 3,000㎡를 1997.3.11 매매로 취득하였다. 취득 후 갑은 갑작스런 사고로 1997.11.3일 사망하였고 토지는 부인인 을이 상속하였다. 그리고 을은 2005.7.11 토지를 매각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그런데 2006년 7월 예상하지 못했던 과세예고 통지서가 세무서로부터 날아왔다. 자그마치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예고하고 있었다. 

천안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이므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갑이 사망전에 취득했던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다. 이 취득가액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규정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증여)전후 6개월(3개월)이내에 당해자산 또는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을이 신고한 취득가액 1억원(갑이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간주하고 공시지가인 2천만원 정도를 취득가액으로 재계산 한 것이다. 갑이 취득한 가액인 1억원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므로(사망일로부터 약 8개월전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상속시의 평가액이 1억이든 2천만원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나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갑이 취득할 때의 가액이 1억원인데 사망일까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2천만원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통상 공시지가는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소나 모두 비슷한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속 후 시간이 지나면 유리한 시가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상속이 일어날 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양도시를 대비하여 주변부동산의  매매가액등 시세를 파악하고 관련 증빙 등을 확보해 둔다면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의 경우 1997년 당시의 시가를 입증해줄 만한 정보를 여러모로 찾아 보았지만 찿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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