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상금 노리는 ‘란파라치’ 잘못하다 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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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상금 노리는 ‘란파라치’ 잘못하다 훅 간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6.09.2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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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가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너도나도 김영란법이 뭐냐며 묻던 담소 거리가 이제는 법 개정을 통과해 4년 1개월만에 출현하며 점차 주변 생활에 자립할 분위기다. 또, 자칫 본의 아닌 실수로 벌금형 혹은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김영란법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신고자는 포상금 최대 2억원, 3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자가 범위를 넘다 보면 전 국민이 대상인 만큼 신고로 인한 검찰 수사는 인지수사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신고자명과 서면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발표됐다.

신고자는 전화나 팩스로 접수할 수 없으며, 감사원 홈페이지나 본원,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 근거 없는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엄벌에 처할 것으로 알려져 용돈벌이식 란파라치를 우려한 시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란파라치를 양성 및 교육하는 학원도 생겨 학생들은 물론 대기업까지 김영란법 사전 학습을 위한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 전자상가는 때아닌 소형 카메라부터 전문가용 디지털 사진기까지 몰카에 사용될 제품 고르기에 나선 소비자도 잦아졌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딤돌이 되고자하는 김영란법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란파라치가 선동을 통해 해킹, 위조,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더 큰 범죄의 길을 걷게 된다면 급속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에 어긋난 행위로 적발시 처벌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업무상 동등한 위치에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은 극히 드물 듯 흔히 말하는 ‘갑’과 ‘을’에 대한 예로 누가 갑에게 3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1/n’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아무도 정당하고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단,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는 분위기는 공통분모다. 결국 김영란법은 피해가기식 편법이 양상될 것이며, 청탁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금액 초과 비법까지 앞으로 모든 방법을 공유하는 분위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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