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자택소유에도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 “심사관리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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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이슈] 자택소유에도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 “심사관리 구멍 숭숭”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9.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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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민주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소유 사실 알면서도 입주시켜”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해온 사실이 29일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조회했음에도 무자격자를 임대주택에 입주시킨 사실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대주택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및 그 가족(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국토교통부에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자격 입주자에 대해서는 입주제한이나 퇴거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 관리부실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 본부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중 일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역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부 담당자들은 입주자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 5명을 입주자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조회명단에서 누락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만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만 52명, 부산 3명, 대전 강원 각각 1명씩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셈이다.

이 의원은 “공단의 허술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으로 정작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역차별받고 주거 불안에 빠지게 됐다”며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는 주택소유가 입주하지 않도록 공단은 소유여부 확인 등 자격여부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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