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김영란법 시행" 본청 부서장과 교육장 긴급 비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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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김영란법 시행" 본청 부서장과 교육장 긴급 비상회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6.09.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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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김영란법 시행" 본청 부서장과 교육장 긴급 비상회의(사진제공=강원도교육청)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8일 오전, 학교 구성원 사안 대응 및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본청 부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긴급 비상회의를 주재, 심도 깊은 대책을 논의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최근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교육기관으로서 학생, 교직원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담당부서에서는 학교폭력, 학생·교직원 안전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의 대응 태세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지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각 부서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매뉴얼도 중요하고, 상급기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각자의 책임감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며,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활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업무정상화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그동안 우리교육청이 추진해 왔던 불법찬조금, 촌지 근절 등 투명 행정을 더욱 안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부당한 인사 청탁을 시도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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