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안심 보관 ‘예치서비스’ 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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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안심 보관 ‘예치서비스’ 상품 나온다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9.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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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 영상회의실에서 국토부,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 ㈜직방 관계자들이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성우 ㈜직방 대표, 김홍희 우리은행 부행장,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명석 FA 대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과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 ㈜직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온 끝에 이번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FA와 ㈜직방은 양사 간 업무협력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설정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했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는 약 3000만원 정도로 만약 월세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상품 수수료는 1만5000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또한 신분위조, 권리 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구조.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다음 달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난해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대금편취, 기망·횡령 등 중개사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사고가 전체 공제금 지급건수의 약 27%를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거래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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