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인천공항, 대여금 회수 못해 법인세 94억원 초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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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이슈] 인천공항, 대여금 회수 못해 법인세 94억원 초과납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9.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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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국토부, ‘해양경계 보강 사업비’ 대여금 원금 상환 안해”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토부가 15년째 해양경계시설물 대여금 원금 150억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 미상환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사가 국토부로부터 대여금 150억원을 상환 받지 못해 원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만 91억원이 발생했고, 법인세로 94억원을 초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0년 3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인천공항 해안경계 보강사업을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200억원, 국방부 110억원을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협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건설교통부 몫 200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 해양경계시설 대여금을 완납하기로 했지만 2006년 50억원만 지급했고, 인천공사는 이후 3차례 국토부에 미상환대여금 150억원 상환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상환을 거부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공사로부터 배당금 2706억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9234억원을 챙겼지만 배당금을 통한 상환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상 상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공사가 국토부로부터 대여금 원금 150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인천공사는 매년 법인세 3억원과 법정이자 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인천공사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할 경우 채권소멸에 따른 법인세 36.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차입금을 15년째 상환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갑질이다”고 규정하고, “국토부는 차입금을 조속히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의원의 지적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미상환금 150억원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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