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이호대 의원, 인성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
상태바
구로구의회 이호대 의원, 인성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6.09.27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장의 책무와 차별금지 규정,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등 담아
이호대 의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 이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5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27일 복지 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이다.

이 조례안은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로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차별금지 규정,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와 위탁운영 사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호대 의원은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성교육이 등한시되면서 학교폭력 및 왕따,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청소년 범죄 등이 날이 갈수록 증가 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가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교육이다. 구로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해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로 함께 사는 지혜를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