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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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6.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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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관련 상담사례집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문답집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에 연구참여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만 항공료 지급 등 교통숙박 편의제공이 가능하며, 여타 업계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불법이 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지만 아직도 권익위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배포 중이다.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식대가 초과될 경우 5만원짜리 식사권을 선물하거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만원인 식사제공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묘책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면서 “법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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