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자가용·택시 등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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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자가용·택시 등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원 지급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6.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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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 1억 6000여만 원(2015년분)을 지난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벌금) 1억 1300만 원이 부과됐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 6개월간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조례에 불법 유상 운송 관련 조항을 신설, 단속하는 동시에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급한 포상금 중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 156건에 달해 1억 5600백만 원이 지급됐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할 경우,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내여야 하며, 신고인은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구청과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는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교대하는 행위로,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08년 4월 조례 신설 당시부터 위반행위로 단속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건당 20만원이다.

단, ‘사전신고제’를 통해 차고지 밖 교대를 승인 받은 원거리 거주 운전자, 장애인 운전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급한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은 24건으로 480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외국인 부당 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특히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서울시로 환수해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특정인이 48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어 포상금 독식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015. 4.16), 1인당 지급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신고인에 대해,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 1일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만 지급된다.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은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2015. 4.16) 신고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을 지급하고, 그 이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최대 12건을 지급키로 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공무원들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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