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상태바
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09.27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곳 대상…“확인된 문제는 관련 기관에 통보·시정조치”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국민안전처는 오는 28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지진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지진대응 실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 12일 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규모 본진 5.8을 계기로 지진 대응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추가 여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안전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적절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근거한 기관별 지진 매뉴얼 운영·정비 여부다. 또 소관 관리시설물 안전진단, 지진대비 장치 작동상태 점검 등도 살펴본다.

지진 정보전달과 지진 상황 발생 시 기관별 현장작동 상태 여부를 주민대피, 통제, 구조·구급 단계에 걸쳐 들여다본다. 지진피해 지역 응급조치 가동 여부와 구호물자 확보·비축 상태 등도 살펴본다.

대상 기관은 안전처와 국토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 기상청, 문화부, 복지부, 문화재청, 미래부 등 11개 부처와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남 등 5개 지자체,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산업단지공단,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9곳이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시급한 사항을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지진대응 매뉴얼과 지진방재대책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처의 지진 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체 점검을 벌여 그동안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