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주 지진피해 지역 세무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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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주 지진피해 지역 세무조사 연기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6.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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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용국 기자]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연기되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와 그 외 지역의 지진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 담당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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