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없으면 일반 채무자도 취약계층 대우”…최대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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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을 능력 없으면 일반 채무자도 취약계층 대우”…최대 90% 탕감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09.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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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성실상환자 요건 완화…연 8% 고금리 적금 등 지원 늘려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일반 채무자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국민행복기금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빚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제도(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제도,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이밖에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정말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감면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감면율 확대 적용은 연체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를 상대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때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은 원금감면이 어려웠지만,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한해 일반채권도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성실상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성실 상환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 자산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약정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잔여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도중 연체가 발생해 신용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탈락자라도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차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살 때 기기 분할납부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고려해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층에 한해 서울보증보험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를 채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채무조정 중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생계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에 별도의 법령 개정 과정이 필요 없는 만큼 기관별 내부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간 최대 23만3000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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