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 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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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감독 규정 확정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9.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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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방지 목적
자료=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비 등을 우회 지원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이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대리점들은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보험사에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2019년 4월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그러나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거액의 사무실비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사에 계약을 몰아주는 방식의 영업을 해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험대리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불완전판매에 나서는 사례가 많고, 보험사들도 높은 임차료 지원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보험료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은 상품을 팔 때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점검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한편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지급 기간은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됐고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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