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특화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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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특화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9.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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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대비···해외건설 업무 시 발생 가능한 사례 교육
26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해외건설 교육센터에서 김영란법 시행 대비 해외건설 특화 청탁금지법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해외건설협회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특별 교육이 실시됐다.

해외건설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해외건설 교육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대비해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해외건설 업무 시 발생가능한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목적과 핵심내용 전달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해외건설협회관계자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시장 개척단 파견, 정부지원 사업 등 업무관련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사내문화 정착에 매진하겠다”며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이끄는 신뢰받는 해외건설 전문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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