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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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9.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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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다중주택과 출입문을 같이 쓰는 가구도 기금 전세대출 허용
주택도시기금 포털 화면.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이제부터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인 부분임차 가구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부분임차 가구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오는 30일부터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발표된 올해 국토부 연두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종전까지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했지만 앞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다.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아 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돼 있다.

또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출입문 공유 주택도 허용되는 등 기금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과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운용 성과를 보아가며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형태에도 대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 27만8000가구(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기준)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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