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SMS 통해 모바일 고지서 발행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앞으로 전국 LH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임대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임대료 납부고지를 모바일(휴대폰)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료 모바일 고지서비스는 SMS를 통한 임대료를 고지·안내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자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고지서비스는 지난 19일 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임대료부터는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서비스는 기존 종이 지로고지서, 컴퓨터 기반인 이메일 고지서에서 한 단계 진화한 서비스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휴대전화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계약면적, 계약기간, 과거에 냈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내역 등이 조회 가능해 입주민의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고지서 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LH 청약센터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고객서비스-임대주택-청구서고지방식 변경- 모바일 고지서로 변경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앱에서 LH 청약센터를 검색 후 다운로드 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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