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387곳···지진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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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387곳···지진 ‘시한폭탄’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9.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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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도심·주거지 위치해…지진 대책 마련 시급해
지난 23일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한 식당에서 인부들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공사가 중단된 전국의 방치 건축물 387곳이 지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윤영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방치건축물은 전국 387곳이었다. 이 중 특히 최근 강진이 발생한 경주가 위치한 영남 지역 방치건축물현장은 전체의 15.8%인 61곳이었다.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의 정확한 소재지를 밝힐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치건축물의 상당수가 도심과 주거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지난해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된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과 강원 원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인접해 있었다.

여기에 판매·업무시설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현장은 전체의 29.2%인데 이곳들은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국 방치건축물 387곳 중 실제로 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방치건축물 현장(350곳) 가운데 구조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하인 곳은 264곳(75.4%)이다. 이중 정밀조사를 거쳐 구조보강이나 철거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3.7%)이었다.

작은 지진도 견디지 못하는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방치건축물 현장은 258곳(73.7%)이었고 상당수 현장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도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방치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출입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한 LH에 따르면 장기 방치건축물 대다수가 울타리 등이 훼손되거나 설치조차 되지 않아 출입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금지조치 미비로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에서는 방치건축물에 자폐아동이 출입했다가 지하에 고인 물에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 방치건축물이 무너져 주변 피해는 물론이고 방치건축물 안에 사람이 있어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은 셈이다.

문제는 방치건축물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에 나서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

현재 대부분의 방치건축물은 건축주가 자금 부족으로 파산해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진보강을 시행할 자금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축주의 소재 불명이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는 건축주가 방치건축물 관리·점검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많다.

여기에 건축주에게 빚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가 압류 대상으로 점유한 다수의 방치건축물 현장 역시 내진설계 보강이 이루어지긴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서도 국토부의 전국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지진대책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현장은 출입금지와 가설자재정리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내년 안에 시도별로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원론적인 대책일 뿐 지진 대책은 아니다.

윤영일 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방치건축물들이 대책 없이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지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시급히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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