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난민·이주민에 대한 보호 과정에서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준수되고, 적법한 절차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제7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난민 및 이주민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난민·이주민 구분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일각에서는 윤 장관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언급은 난민 일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국 등에 체류하는 탈북민의 송환 문제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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