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인터내셔널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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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인터내셔널 전격 압수수색
  • 이재필
  • 승인 2006.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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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 의혹’ 외교적 마찰 우려 속 ‘진실게임’

[매일일보닷컴=이재필 기자]국내 대표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포탄 신관을 만드는 재료와 기술을 해외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정부의 허가 없이 미얀마에 무기제조 기술가 설비를 수출한 혐의로 T 방산업체와 이 업체의 수출을 대행한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T사가 포탄신관에 쓰일 수 있는 재료와 현지에서 조립할 수 있는 기계설비 등을 정부 허가 없이 무역회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미얀마에 판매한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T사의 해당 물질 수출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했다.

대우인터내셔널 전략물자 수출?

현재 검찰은 이들 업체가 판매한 설비 등이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수출행위 자체가 방위사업법 혹은 대외무역법 등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설비 등이 전략 물자에 해당할 경우 대외 무역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수출된 설비 등이 국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 물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분명치 않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수출행위가 국제조약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자문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전략물자인줄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한 관계자는 “3년 전 선반을 수출했을 뿐이며 수출행위가 불법인 지도 몰랐다”라며 “불법 물건인 줄 알았으면 수출 중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규모도 작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더구나 T사는 단순히 선반 등을 제조하는 영세업체로 지난 2005년 7월 미국이 군수물자 수출을 단속하기 이전부터 당사와 거래해 왔다”라며 “방위산업체도 아닌 일반 업체인 T사의 수출품은 군수물자가 아니었다. 또 수출 당시 관련 절차를 다 거쳤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전략물자 수출로 진땀을 빼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그럼 이번 의혹을 불러일으킨 전략물자와 대외무역법은 무엇일까. 

테러나 전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군수 물자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수출입에 통제를 받는 물품을 전략물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체제의 근간이 대외무역법이다.

외교적 마찰 비화 우려

현행법에 따르면 전략물자의 수출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수출자에게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우인터내셔널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출을 대행한 T사의 물품이 전략물자로 판정되면서 수출을 맡은 대우인터내셔널 쪽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입장처럼 ‘정말 모르고 수출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자가 자가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출 과정에서 주무 부처가 별도로 전략 물자인지 판가름 해주지 않는다.

자가 판정마저 어려울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www.sec.go.kr)에 접속하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도 저도 안 되면 ‘판정센터’에 의뢰하여 직접 판정을 받은 뒤 수출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을 하면서도 전략 물자인지 몰라 나중에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적잖다”라고 전했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느끼고 지난 8일부터 전략물자, 기술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시행키로 하면서 기업들을 상대로 전략 물자 해당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토록 당부했다.

현재 법을 위반한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3배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5배 이하 벌금형 등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방산물자는 지역에 따라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해당 국가의 처벌만으로 일단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의 경우 무지에 따른 해프닝이 적잖지만 때론 심각한 외교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건이 한국과 미얀마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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