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강좌’ 개최
상태바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강좌’ 개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9.19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 21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에 관한 모든 것’ 을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법문화 강좌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동개최한다.

이번 법문화 강좌는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딱딱한 법률의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

서울시는 2015년 4기부터 동참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동 주최해 왔다.

2016년 제5기 강좌는 한 달에 1번씩, 내년 4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이어지며, 이 중 5회의 강의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청에서 열릴 강좌 주제는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시 주의사항’(9월),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11월),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17.1월)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3회 강의는 1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성훈 판사가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일반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법문화강좌’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좌가 진행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현재 전시중인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가나아트 컬렉션 앤솔러지','영원한 나르시시스트-천경자'등의 수준높은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일석이조.

아울러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일상 속 분쟁 예방을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이웃간 분쟁의 실질적 법률구조기능도 갖췄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