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으로 항공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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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으로 항공경쟁력 강화 !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7.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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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국토해양부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을 도입하여 항공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항공사 및 공항이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 그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항공기에 대해 발급하는 감항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 및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대상을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발급되는 증명서를 불법으로 취득하였거나 증명당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비하여 공항운영자 개념을 규정하고,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확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를 항공기정비업에 추가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보상방지 및 공항개발예정지역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제한 행위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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