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연, ‘충격요법’보다 ‘설득광고’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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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연, ‘충격요법’보다 ‘설득광고’가 ‘정답’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9.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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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경제사회부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지난 1일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지하철 출입구 10m 내에서 흡연한 흡연자에 대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단속 첫날에만 86건, 총 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부 지역에서는 흡연자와 단속 공무원들의 실랑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서울시의 집중 단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하철 역 인근에서 흡연자를 찾아보기는 예전 보다 어려워졌다.

실제로 역 앞에서 상점을 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은 이번 서울시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노원역 근처에서 식음료점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전에는 담배연기가 상점 안으로 들어와 매장 내 손님과 직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확실히 단속이 시작되면서 전보다 쾌적해진 환경이 됐다”이라고 말했다.

반면 흡연자들은 흡연자대로 점차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불만이다. 담뱃값은 올랐고, 흡연할 장소는 점차 줄어들면서 흡연자들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흡연자들은 담뱃값을 올릴 때 부과했던 세금을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담배가 우리나라에서 ‘찬밥신세’가 된 건 불과 20년이 채 안됐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서나 흡연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당시에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주장은 있었지만 ‘기호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탓이다.

실제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버스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셨고 연예인들도 드라마, 영화에서 담배를 심심찮게 입에 물었다.

특히 대중매체 속 연예인들의 흡연 장면은 감성적이거나 극적인 상황에서 자주 노출됐다.

담배회사의 이미지 마케팅이긴 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섹시한 이미지의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담배를 피며 이성을 유혹하면서 한때는 담배가 ‘섹스심벌(Sex Symbol)’로 통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해당 장면들을 본 청소년들을 호기심 생겨 따라하다가 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 중후반으로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지향하는 ‘웰빙’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담배에 대한 인식은 점차 건강을 해치는 ‘혐오’의 상징으로 굳어져갔다.

여기에 금연캠페인 일환으로 공개한 정부의 네거티브 금연광고는 담배의 혐오 이미지를 굳히는 데 한 몫 했다.

지난해 공개된 금연광고는 ‘폐암 주세요’, ‘후두암 주세요’ 등의 충격적인 대사와 다소 혐오스러운 공포 분위기의 장면으로 연출되면서 금연광고 자체를 시청하기에 거부감이 든다는 여론까지 형성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충격요법’보다는 ‘금연설득’에 중점을 둔 새로운 금연광고를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이번 금연광고는 ‘교통사고보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배가 높다’거나 ‘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잃으면 주변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정부가 흡연율 감소 목적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은 ‘꼼수 증세’란 오명과 함께 실패한 금연 정책으로 남았다. 이번 지하철 출입구 10m 내 흡연 금지와 새로운 금연광고 등 정부의 ‘채찍을 든 설득’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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