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영란 청탁금지법 두고 괜히 부산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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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란 청탁금지법 두고 괜히 부산떤다!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6.09.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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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훈 기자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드디어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공무원사회가 내부적 지침도 만들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교육한 내용을 홍보행정에 접목시켜 보도하는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얼마나 투명성이 없었는지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시각에 따라 곱지 않는 눈으로 보여 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없을 때도 공무원과 결탁하여 청탁이나 이권에 개입 후 그 실체가 들어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굳이 부산을 떨지 않아도 조용하게 준비하는 지자체와 행정관청은 많다. 꼭 문제가 많았던 기관들이 더 부산을 떨고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면밀히 살펴보면 신도시가 생기는 곳은 이권세력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일부 공무원은 유혹을 견기지 못하고 개입했다가 구속되는 등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주고 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있다고 부정은 없어지지 않고 경각심만 강해질 것이다. 오히려 더 교묘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분의 제약과 여러가지 불편한 현실의 압박감은 배가 증가될 것이라는 중론이지만 김영란법 발동으로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집단도 생긴다.

3만원짜리 이상, 밥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고 청탁을 하지 말고 정의롭게 원칙에 따라 수치와 서류로 일을 풀면 된다. 언제 흙 수저들에게 비싼 밥이나 사주는 접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룸크럽, 비싼 음식점, 골프 등 서민과 전혀 상관이 없다. 언론도 메이저 언론인, 지방지는 속으로 얼마나 가리고 차별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무얼 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김영란법이 없어도 서민들은 힘들었다. 기득권 세력에게 철퇴를 내려친다면 박수를 받을 만한 법안이고 더 엄중한 잣대를 통해 우리사회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없을 때도 코에 걸면 코걸이요 힘없는 사람은 그 다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접대문화, 밀실정치, 정경유착, 관권개입, 대형언론들의 횡포 등을 잡을 수 있다면 참 기대가 되는 법이다.

고작 피라미들이나 잡겠다고 김영란법을 발동시켰다면 폐지하라, 그렇지 않다면 더 강력하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디딤돌 역할로 사용하는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발동해도 서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위정자들이 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사람 사는 세상, 情과 이권도 구분 못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고 수사기관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메이저급이 아닌 언론사 기자들은 숨이 막힌다고 울상을 질 필요가 없다. 받아쓰는 기자들은 살아지고 실력 있는 기자들이 이제 전면에 나와야 할 때가 되었다. 과거에도 기자가 압박해서 광고를 요구했다면 교도소행 이었다.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김영란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주어진 역할을 해 주면 금상첨화다. 역발상은 기득권 세력에게 편중했던 행정청의 광고 예산을 공평성 있게 분산을 시키지 않으면 세금을 잘못 집행한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설왕설래 하는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한축이 될 김영란법은 실력이 있으면 살아날 것이고 없으면 도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제와 청렴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메이저 언론사라고 기자를 시켜 행사예산을 요구하며 국민의 돈을 빼 먹었던 쌈지 돈의 논란은 큰 파급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시간이 지나며 불똥이 어디로 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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