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부, ‘좀비 부활’ 막기 위해선 DIP부터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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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부, ‘좀비 부활’ 막기 위해선 DIP부터 수정해야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6.09.06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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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산업부장.

[매일일보] 한진해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그런데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산업·금융·건설 등 재계 전반에 걸친 부실기업(좀비기업) 정리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오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8%대에서 2%대로 곤두박질쳤다. 기관마다 발표한 수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성장률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같았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허구한 날 반목으로 일관해오면서 갈지자 정책을 펴왔고, 여기에 기업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눈치 보기식 경영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지 못했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기업 오너 일가의 보수적 경영이 지금의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현 한진해운 대표이사 사장인 석태수 씨를 맡긴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한다.

파생법원은 석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말도 안 된다. 회사를 망친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을 수가 없다. 

사실 이번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에 도입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DIP : debtor in possession)를 두고서 지금까지도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갑론을박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도로 2006년 통합도산법 신설 당시 도입됐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기업회생 제도의 현황과 전망’ 이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심포지엄의 요지는 기존 경영자가 권리를 감축하는 형식만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영권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명활 금융연구원 기업부채연구센터장은 “오너십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든 경영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이 다른 계열사의 보조를 받아 생존하는 식이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떨어내는 게 잘 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분명 이 제도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서 좀비 기업의 부활을 막으며, 회생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문제점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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