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 증여의 세테크
상태바
상속전 증여의 세테크
  • 매일일보
  • 승인 2006.08.30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은 돈이 생기는 데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 재산을 조금씩 물려주어야 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절세를 위하여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상속세나 증여세나 모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세금은 훨씬 많이 증가한다. 즉 상속재산이 2배증가하는 경우 세액도 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시 상속세를 많이 절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증여 받는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없다.

<상속 또는 증여세율>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이상................ 50% 4억 6,000만원

예를 들면, 갑이 사전에 A토지를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증여한 A토지의 증여당시 평가액이 5억원인 경우 증여세는 9천만원(1억원×10%+4억원×20% 또는5억원×20%-누진공제)이 된다.

 그리고 갑이 증여후 10년내 사망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이 40억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갑이 증여한 A토지의 평가액 5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율 40%가 적용된다. 결국 2억원(5억원×40%)에서 이미 증여세로 납부한 9천만원을 제외한 1억1천만원을 상속세액에 포함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은 합산제도가 없다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여러번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많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와 같이 사전증여한 경우 결국 상속시에 정산된다는 점이나 증여시점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바로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상속시점의 평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동산의 평가액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 한다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A토지를 사전증여 하지 않고 A토지의 평가액이 사망시에 10억원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사전증여한 경우보다 2억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① 사전증여한 경우의 세부담 : 증여당시부담(9천만원)+상속시추가부담(1억1천만원)=2억원
② 사전증여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세부담 : 10억원×40%=4억원
③ 차액 ②-①=2억원

이와같이 사전증여는 증여시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어 고려해 볼 만 하다.

<세무법인 진명=차동주 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