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흡연 과태료 부과…9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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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흡연 과태료 부과…9일간 집중단속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9.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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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공무원 곳곳에서 실랑이…흡연 소비자 “흡연시설 설치 확대” 주장하기도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계도기간을 거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과 5월 흡연실태 전수조사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흡연자 수가 시간당 39.9명에서 5.6명으로 60%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 첫 날부터 일부 흡연자들과 단속 공무원들의 실랑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 앞에서 담배를 피던 일부 흡연자들이 공무원들에게 단속되고 나서도 ‘안내를 못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구대 경찰관까지 출동하는 사례까지 벌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서울시는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잡아내고, 노숙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역, 명동역에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혐연권을 내세워 흡연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는 당초 정부가 ‘국민건강과 흡연율 감소’를 내세워 시행한 담뱃값 인상 자체가 ‘꼼수 증세’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담뱃값 인상 후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 총 9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KSA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 사용처 공개와 함께 매년 10조원의 세금을 내는 정당한 납세자로서 권리를 최소한 인정해 달라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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