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모병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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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모병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 김태혁 기자
  • 승인 2016.09.0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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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혁 정경국장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신의 평소 소신인 ‘모병제’를 또 들고 나왔다.

남지사는 “군 병력 징병제를 모병제 전환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 지금이 이에 대비한 군 병력 운용 방식 전환을 논의할 적기”라고 밝했다.

이어 남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TF를 만들어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남 지사는 “모병제를 통해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병력 감축에 따라 줄어드는 전력운용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모병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세계에서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154개국 정도라고 하는데 이중 78개국이 군 인력체계를 모병제로 운용하고 있다. 1963년 모병제를 실시한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1996년에 프랑스를 비롯, 2004년 이탈리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러시아도 2002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추진했다. 유럽의 징병제 국가는 노르웨이, 스위스 정도다. 대치상황인 우리나라와 북한, 이스라엘 중국은 전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모병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군 병력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미국이 징병제가 폐지된 건 1973년 1월, 베트남에서의 철군 직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다. 1783년 첫 징병제를 실시한 지 190년 만의 일이다. 징병제 실시 초기 미국은 18~35세의 독신 백인 남성만 징집했다. 그리고 결혼한 백인 남성과 흑인은 병역을 면제시켰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1862년 징병법을 개정해 20세에서 45세까지 연령을 늘리고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기혼 백인의 병역 면제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독신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신 징집병은 예비군에 복무하지 않는 혜택을 줬다.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영내에서 폭력과 마약 복용 등 규율 위반이 급증했고, 특권층 자제들이 징집을 피하는 병역비리도 만연해서였다. 하지만 이보다는 후방지원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군대 내 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모병제가 전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스웨덴은 징병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190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왔으나 중립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강력한 군사력이 냉전이 끝나면서 의미를 잃으며 2010년 7월 모병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첫 해부터 목표 인원인 5400명을 모병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절반수준인 2400명분에 불과했다. 이에 군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모병제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한 언론은 직업 군인의 낮은 임금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스웨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6만700원으로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직업 군인 월급은 143만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규모의 군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억지로 유지하더라도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모병제 전환은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병제를 실시해 ‘가고 싶은 군대, 작지만 강한 군대’로 전환하면 병역비리가 근절되고, 최소한 ‘신의 아들’과 같은 말들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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