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상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걷은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31일 KT는 “금융위원회가 올레폰안심플랜은 면세 대상인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내린 판단을 통보 받아 올레폰안심플랜 상품을 내놓고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1년 9월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하면서 보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고객에게 받아왔다. 부가가치세 명목은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 상품이 아닌 과세 대상인 통신사 부가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봤고, 보험 기능과 더불어 자사 포인트, 임대폰, 중고폰 매입에 따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KT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내달 9일부로 기존 휴대폰 보장 혜택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신규 휴대폰 보험서비스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